"한·미·일 정보 공유 MOU, 위법 소지"

"한·미·일 정보 공유 MOU, 위법 소지"

2014.10.07. 오전 09:2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한·미·일 3국이 군사 당국 간에 추진하고 있는 정보 공유 양해각서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군사기밀 관련 사항을 기관 간 약정으로 체결하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대국의 체결 기관을 구속하는 데 충분하지 않고 군사기밀보호법과 상충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재작년 6월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을 맺으려고 했지만, '밀실 추진' 논란에 휩싸여 협정 체결이 무산되자 올해 5월 한·미·일 3국으로 당사자를 확대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MOU 체결을 맺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MOU 추진 사실이 공개되자 한·미와 미·일 사이에 정보 공유 협정이 체결됐는데도 세 나라를 한데 묶어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관철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